안녕하세요 삼성잡스입니다. 오늘은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지급, 지급대상자와 급여모의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출산휴가란?
출산휴가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.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여 출산 전과 후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법정휴가이지요.
출산전후휴가기간
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(두 명 이상의 자녀일 경우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(두 명 이상은 60일) 이상입니다.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(두 명 이상은 60)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하고 있습니다.
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
여러분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이지 않을까 싶네요.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90일(두 명 이상의 태아는 120일)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,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(두 명 이상의 태아는 75일)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(두 명 이상은 45일)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
아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정리해 둔 사진입니다.
지급대상
-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
-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(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,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)
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 계산하기
출산휴가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사이트에서 급여모의를 계산할 수 있답니다.
하지만 이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살짝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정확한 수급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오늘은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지급, 지급대상자와 급여모의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었나요?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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